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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가세 기한 후 납부방법_온라인에서 쉽게 한다

by 소나무 김조교 2023. 7. 27.

2023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신고 및 납부는 7월25일까지 였는데요 혹시나 신고는 하였는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1.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모바일은 손택스)

-나의 부가가치세금액이 생각이 안나신다면 조회/발급서비스-전자신고결과조회를 통해서 내가 내야 할 부가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로 들어갑니다

 

3. 하루하루 연체료가 붙기때문에 나의 부가세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당일날짜까지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수수료율은 아주 적지만 내야할 부가세금액이 크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부가세를 입력하면 당일까지의 가산세 나오면서 부가세+가산세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로 납부를 부르시면 됩니다 

 

 

4. 그러면 납부할 수있는 별도의 사이트 인터넷지로(모바일지로)에 들어가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하여서 연동을 시킨다음 카드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사실 말은 쉬운데, 한번에 조회부터 납부까지 된다면 참 좋을텐데...국가사이트나 국가관련 모바일은 오류도 많고 거치고 거쳐야할 것들이 참 많아요 인터넷지로에 가서 다시 납부까지 하느라 저도 고생했습니다. 

 

 

분명 아이디가 있는데 로그인이 되지않아 결국 다시 회원가입을하고 내용을 전송받아 카드 납부를 하였습니다 ㅠㅠ

 

카드 수수료를 직접 내야하기에 인터넷뱅킹을 하려고했으나 자꾸 오류가 또 나서 그냥 결국 카드결제...

 

하루깜빡하고 늦게 냈어도 연체료가 있네요 당연한 것이겠지만요 

지로가 날아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지만 하루빨리 납부하는 것이 나의 신용에도 가산세에서도 벗어 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