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코로나백신 사망위로금 상향과 코로나 피롤라 증상

by 소나무 김조교 2023. 9. 7.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상향조정

 

 

코로나19 백신관련 사망위로금과 대상자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접종후 42일이내의 사망일도 90일로 늘어남과 동시에 지급액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대상확대 접종후 42일 이내 ----> 90일이내 변경
지급액  1천만원 ---> 최대 3천만원
기타  ● 22년 7월 제도 시행전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서도 최대2천만원까지 지원
● 접종 3일이내 사망시 1천만원
● 시간근접여부 특이 경과 검토 1~3천만원

 

피롤라의 증상

현재는 코로나19를 뛰어넘은 변종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롤라'라는 이름으로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피롤라'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40대인 모씨가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는 특이점이 있어서 국내에서 감염된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피롤라는 전세계적으로 감염수는 적으나 세포침투를 돕는 돌연변이수가 오미크론보다 30여개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롤라 증상도 코로나19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콧물,코막힘과 같이 기침, 후각변화 인후통, 두통등...특이한 점이 없습니다 

 


감기인지...코로나인지....피롤라인지...검사를 해야 정확이 알 수 있는건 똑 같은것 같습니다
단, 아직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병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니 날이 선선해 짐에 따라 노약자분들은 특히 더 유의를 해야 할 때 입니다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코로나19검사 비용상향

또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되었습니다 즉,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 비용이 유료로 바뀌었고 PCR검사에서도 본인부담이 높아졌습니다 

2~5만원의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검사의 부담이 커져서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날씨의 변화에 따라 증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몸을 잘 챙기시어 독감도 코로나도 피롤라도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