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 진료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여러번 타내거나,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데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병의원)진료시 신분증제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응급환자이거나 19세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신분증 대신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 받으신후
본인인증-비밀번호등록-생체인증을 순차적으로 등록하시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앱다운
모바일 건강보험증 ios 앱다운
아직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더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은 나이제한없이, 모든 병원진료시 신분증검사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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