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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약부작용 보상받으세요

by 소나무 김조교 2023. 11. 2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은 정상적인 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거나 사망에 이르렀을시 접수와 검토를 거친후 피해유형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국가적 정책입니다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며 운영기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피해조사와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종류

 

1. 사망일시보상금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단, 사망과 피해자의연령, 기저질환, 경과실 또는 사망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을 따져서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진료비

약의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하거나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치료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환산한 금액 지불

의료급여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환산한 금액

3. 장애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아래 각 목의 금액을 보상한다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4.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위 보상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료기준 및 범위를 상세히 확인하여야한다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보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
  •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약사법시행 이후부터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1. 온라인 사이트로 신청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후 피해구제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신후 작성하면됩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가입후 피해구제신청하기 ↓ ↓ ↓ ↓ ↓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2. 우편신청, 방문신청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연락처 : 1644-6223(14-3330)

전화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영상으로 쉽게 알아보는 의약품부작용 구제제도 동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