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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정리! 신청하는 방법

by 소나무 김조교 2023. 10. 31.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고용일로부터 1년은 한 달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2년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1. 기업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기업

소비향락업이거나 국가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으며,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을 하거나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은 참여제한

 

 

2.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어야 하며, 만 15세~만34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시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중이거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위 조건의 구제적인 사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과 한도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간 근속 시에는 480만 원 일시지급을 합니다 (최대 1200만 원 지급)

정규직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까지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3년 개편사항 내용정리

참여기업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즉 매출액과 관련한 심사를 도입하였습니다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택일)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의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정밖, 학교밖의 청년이 안정적인 자림을 위해서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포함하고,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Q/A)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월급이 늘어나나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것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하는 업체에 지원금식이 혜택을 주는 것이라서 기업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 사항이 해당이 되는 청년이라면 업체에서 이런 분들을 더 중심적으로 고용을 하려 할 것이고 그럼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라서 청년에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A) 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소 조건의 6개월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 퇴사하였다면 6개월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3개월 단위로 계산되며, 채용일로부터 월할계산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23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