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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1월13일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실시 이륜차단속 강화

by 소나무 김조교 2023. 11. 10.

후면 단속장비로 인해 이륜차 단속 적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효과를 걷어 이제는 양방향 단속장비를 개발하여 양방향에서 오는 모든 차량을 단속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륜차단속을 위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차량들의 법규위반까지 같이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 한쪽의 카메라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양쪽의 다 찍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교통법규를 지키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운영장소

 

11월 13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장소는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768-6(효촌초등학교 보호구역)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605-11(청룡초등학교 보호구역)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3(동구초등학교 보호구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20-294(덕은한강초등학교 보호구역) 등 4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이륜차의 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발된 후면단속장비에 힌트를 얻어 개발된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양방향을 감시하며 위반차량을 잡아 낼 효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한대로 양쪽을 단속 할 수 있어서 단속장비 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륜차 뿐만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후면단속카메라로 인해 이륜차의 교통법규 단속에서  많은 적발이 있었고 법규를 어기를 사례가 눈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할 목적으로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 HOME > 알림/소식 > 알림 > 보도자료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확대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

www.police.go.kr

 

 

이제 내 앞에 카메라가 없다고 해도 반대차선에 있는 카메라고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위반 없이 조심히 운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비게이션의 카메라단속 알림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기대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