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내고 더받기' 또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개편으로 인해서 2055년 고갈될 국민연금을 7년, 16년 더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갈된다는 말 자체가 경기를 일으킬만 사항인데 이제 연금을 더 내야하는 부담감 까지 생겨서 오른 물가에 버티기는 더 힘들어 질 듯 보입니다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신규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월소득 26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연 4,300만원 미만인자 1인 최대 36개월 지원가능!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 6억원 미만
2.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제도
: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위 1번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와 지원내용은 동일합니다
3.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제도
: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정부에서 50%, 월 최대 46,3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원이하일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 103만원 초과시 월 46,35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연 6천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기준
농지 넓이가 1,000 제곱미터 이상 노이를 경영또는 경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하며,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구비서류 참조
4. 저소득 지역가입자
사업중단, 휴직, 실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울때 일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1인당 12개월동안 최대 45,000원의 국민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실업을 하여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을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어 나중에 수급기회를 확대해 주는 정책입니다
연금보험료중 본인이 25%, 국가에서 75%를 지원합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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