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대출제도입니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지원대상
농어촌에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그 기간 또한 18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를 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항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지원 대학 범위
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학생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단, 대학원이나 학점 은행제,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학 범위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 원격대학을 포함 기능대학 및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지원 순위
농어촌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느냐 그냥 거주만 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집니다
1순위 | 농어업에 직접 종사(본인 대학생)하거나 부모님이 종사하고 있는 자녀(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대학생) |
3순위 | 특별승인자 |
상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사이트인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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