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모두에게나 해당되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잘 지킨다면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몇 점 주나요
서약을 하고 1년동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다면 1년=10점씩 쌓이게 됩니다
이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는 없지만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벌점대신 내 마일리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위반! 무사고! 가 기본 서약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홈페이지 로그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 로그인되어있으므로 자동으로 모든 게 뜸 → 맨 밑에 서약동의만 누르면 끝!
직접방문: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방문신청 가능 (면허증 지참)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 벌점을 깎는 방법
벌점 40점을 받으면 면허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쌓아둔 마일리지가 많다면 40점의 별점을 0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일리지가 10점밖에 없다 하더라도 40점의 벌점에서 10점을 제외하여 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 정지기간을 줄이는 방법
그 이후에도 많은 벌점을 다시 받아 면허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10점당 10일을 면제해 주기때문에 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 자동갱신
장롱면허를 가진 분들도 언제 다시 운전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서 서약을 미리 해 두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서약을 하면 자동으로 매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 다시 서약가능
벌점을 받았거나 사고가 난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만 있다면 가능하고 한번만 신청해두면 계속 갱신이 되어 나도모르게 마일리지가 쌓인다고 하니 지금 바로 신청시면 나중에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접시 무료 정장 대여서비스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0) | 2023.10.19 |
---|---|
2023년 10월 16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한달간) (0) | 2023.10.18 |
어르신 무료독감 예방접종 날짜, 금액 확인하고 가기! (0) | 2023.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