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 달 동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불법사항 단속 내용
1.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번호판 가드)를 단 차량
번호판 모서리나 여백에 스티커같은 것을 부착하여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1차 벌금 50만 원, 2차 벌금 150만 원, 3차 벌금 250만 원으로 일반 교통과태료에 비해서 금액도 크고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 SUV와 같은 차량에 좌석을 탈거하고 짐을 싣기위해 변경하거나 분리한 경우도 불법튜닝으로 간주됩니다
캠핑과 차박을 위해서 셀프로 차량을 튜닝하거나 개조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승용차, 이륜자동차 | 화물차 |
불법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단속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후부 반사지 불량 안전기준 위반을 단속 |
또 LED전조등이나 HID전조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적발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게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 램프변경이나 색상변경이 되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 부분도 집중단속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순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동차바퀴도 앞쪽에서 보았을때 바깥으로 나와있는 경우 불법튜닝으로 간주되며,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등과 같은 셀프튜닝을 한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튜닝의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신청을 한 후 자동차정비업자나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셔야 합법적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VEHICLE TUNING SUPPORT PORTAL TS튜닝알리고 바로가기 --> 중소튜닝업체들의 판로지원과 홍보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튜닝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환경 마련과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www.cyberts.kr
불법단속 하는방법
-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
-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 일반인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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