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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5가지 세법 체크해보기

by 소나무 김조교 2023. 12. 28.

올해부터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설사항, 공제율 상향과 관련하여 연말정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10만원 이하일 경우와 10만원 초과일 경우에 따라서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 공제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답례품제공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2. 노동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 11월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시 23년 10월~12월 납부한 조합비 15% 세액공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 상관없이 세액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교육비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의 변경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공제 300만원/추가공제 3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연금계좌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1.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상환 1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금계좌

: 연금계좌 공제 한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이던 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

 

3.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소득세(15~34세) 감면율을 90% (한도 200만원)/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을 70%(한도 200만원)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개정 세율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24%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