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출산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신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방법,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임신지원금(바우처) 신청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가능)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자 20만 원 추가 지원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출산, 유산진단)로부터 2년까지 가능
임신바우처 신청 방법
1.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중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사를 선택해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한다고 하면 됩니다 누구나 발급 가능함!
2. 임신바우처 신청
: 병원에서 진단받은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 확인서를 발급받아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병원에서 대신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주고 있거나, 병원 내부에서 카드 발급에서 바우처 신청까지 해주는 곳이 별도로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려면 카드사 어플에 들어가서 정부지원혜택-국가바우처-바우처신청 순서로 누르면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임신바우처 사용방법
√ 임산부의 진료비나 치료비, 약제구입에 사용가능합니다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결제가능합니다
보통 산부인과 진료 후 많이 사용합니다
(*질병, 건강증진 목적이 아닌 경우와 의약외품은 사용제한)
√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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